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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급금은 평균 25만 원 정도로 개인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은 적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환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내용: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기간, 신청대상, 지급일)
국민주택채권 환급대상
국민주택채권이란?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등기 시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나 중소기업 및 개입사업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담한 중소기업 및 개입사업자, 소상공인에게 평균 25만 원의 매입할인비용과 경과이자를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대출을 받은 적 있다면 대부분의 환급대상으로 무조건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고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아 본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보험 등으로 전 금융기관 다 가능
- 부동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 다 가능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방법 및 지급일
해당 은행에서 환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 및 전송예정이나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대출받으셨던 금융회사에 환급 신청하시면 5 영업일 이내에 환급신청 시 남기신 연락방법과 계좌를 통해 확인 결과를 알려드리고 환급액을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하여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시 적극 안내 예정입니다.
환급은 환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환급 신청 후에 대상 여부 및 정확한 환급예상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경우 모든 해당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은 대출신청한 영업점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매입할인비용과 경과이자(5%) 모두 환급해 드립니다. (경과이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일로부터 신청하는 일자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2024년 6월 30일까지)
환급대상자의 신분증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이 있는 경우 빠르게 확인 및 환급이 가능하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은 없어도 확인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시 주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는 환급대상자 72만 명,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환급을 예정했으나 그에 비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못받아 환급 대상 여부를 모르고 계십니다.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셔서 꼭 환급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안내메세지를 받은 고객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전담창구를 통해 직접 문자 안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