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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연말정산 준비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을 내신 분들이라면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 중 고향사랑기부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 후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시 주의사항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및 신청방법
  • 답례품 종류 및 신청방법
  • 23년 바뀐 연말정산 공제항목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처음 적용된 연말정산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한다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뿐더러 세금을 빼주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을 받은 지역은 기부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시)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은 세액공제, 3만 원은 답례품으로 총 13만 원을 돌려받는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시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
  • 기부제한: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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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부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세액공제 비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가 가능하며, 간단한 주소 및 기부자의 기본정보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온라인)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없이 기부

(오프라인) 지자체 및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기부 가능 (신분증 지참)

 

 

 

답례품 종류 및 신청방법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최대 기부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단,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답례품 중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 베스트 상품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면서 답례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역마다 특산품을 모두 등록해 놓은 덕분에 선택장애가 올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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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바뀐 연말정산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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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2.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본 영화 관람료 공제대상

3.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2배 확대

4. 수험생 자녀가 있는 경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 공제대상

 

 

 

 

23년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연말정산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미리 환급액을 계산해 보시고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텍스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고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총금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한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여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제도라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작년 연말정산으로 많은 세금을 내셨던 분들이나 내년 1월에 월급처럼 환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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